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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피해자들 “배우 이정재 배임 혐의 고발”
‘동양 사태’ 피해자들 “배우 이정재 배임 혐의 고발”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1.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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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발장 제출..'임세령의 남자','동양 불똥'으로 피소 위기

 
동양사태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연에계 톱스타에게 튀었다. 재벌가와 톱스타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은 '임세령의 남자' 이정재가 동양사태 피해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함께 오는 16일 이정재를 배임죄로, 동양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라테라스 건설사업'과 관련 이혜경 부회장이 이정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당시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서림씨앤디'(현 제이엘컴퍼니)와 (주)동양은 각각 시행사와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주)동양이 서림씨앤디에 약 16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부당지원이라는 것이다.

라테라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다. 이정재는 1999년 청담동 현대3차 아파트를 매입하면서부터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고 라테라스는 이정재가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에 뛰어들어 공급한 아파트다. 최고급 내부 마감재와 고급 수입 빌트인 가전가구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천정높이가 최고 13m에 달하는 개방형 구조를 갖췄다. 특히 국내 최초로 층간 면진설계가 적용된 고급 빌라(아파트)로 전해졌다.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로 단층형 113.31~123.54㎡ 7가구와 복층형 148.18~200.56㎡ 11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19억~55억원선이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주)동양은 막대한 지원을 했다"며 "동양사태 발생 이후 이 부회장은 회사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이 같은 행동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서림씨앤씨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분명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라테라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한 이정재는 이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라테라스 건설사업의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과 이정재의 범죄 피해자들이기도 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 부회장과 이정재의 범죄가 규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오는 16일 이정재와 이 부회장의 고발에 앞서 오후 1시30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정재씨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이씨가 라테라스 시행건이나 동양 내부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드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발은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이씨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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