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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삼성 4개사 인수 공정거래법 위배될 수도"
"한화, 삼성 4개사 인수 공정거래법 위배될 수도"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1.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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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한화 빅딜 심사중..시장 점유율 급증, 기업결합 심사불허 가능성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그룹의 일부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두 그룹의 기업결합 심사가 불허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인수와 관련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달 16일 한화-삼성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 현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해 11월 26일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등 4개 계열사를 1조9천억 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발표한 바 있다. 한화는 올 상반기 중 이들 4개 삼성계열사 인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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