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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체크포인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체크포인트'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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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 근로자 스스로 판단·신고해야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숙지하고 자료를 판단·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근로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줄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다.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000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해 공제할 수 없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소득·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에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주요 근무지에서 합산하면 된다.

퇴직 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다.

매년 연말정산 신고 이후 국세청은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내용을 검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할 사항을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따.

이 관계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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