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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금융사 최대 3배 배상
정보유출 금융사 최대 3배 배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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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법, 정무위 전체회의 9개월만에 통과…2월 국회 통과 가능성

 
앞으로는 지난 해 연초 KB국민-농협-롯데카드 3사의 유례없는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때처럼 고객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면 금융사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고 과징금 상한도 최대 5000만원에서 매출의 3%로 대폭 올라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용정보보호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9개월 만이다. 진통 끝에 통과된 신용정보보호법은 이미 핵심 쟁점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1년 가까이 법안이 국회 문턱에 걸려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로서는 활로가 트였다. 그동안 금융위는 표준동의서를 도입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제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계열사와 고객정보를 원칙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회사가 져야 할 책임 역시 강화된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입하면 처벌이 얼마나 강화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재 수위가 확정된 롯데·NH농협카드는 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600만원만 부과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관련 매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수억에서 수천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징벌적성격을 띠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손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 제도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이 대신 피해액을 산정해주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액이 산정된다. 다만,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으로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초 벌어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대규모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보상금액이 크게 불어나 자칫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권으로선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들의 줄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금융권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정부가 입법한 개정안에는 기관을 주식회사 또는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기관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조직·운영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입장에서는 조직이 쪼개질 위기를 넘긴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기관이 설립될 경우 신용정보 관리 관련 조직과 예산을 기관에 내줄 수도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었다. 은행연합회는 직원 150여명 중 60여명이 신용정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로 설립되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의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다만 은행연합회 내에 물리적 공간을 두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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