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15 (금)
주택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갈아타면 새해 3월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주택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갈아타면 새해 3월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2.23 23: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동금리형 대출 부실 위험… 금융위, 선제적 대응하기로

 
내년 3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갈아타는 대출자는 1년 안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에 기존 단기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기한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갚으면 대출금의 최대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억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상환을 하면 최대 300만원을 수수료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나와도 소비자들이 선뜻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또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유인하기 위해 대출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내년 4월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올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80% 정도가 시중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대출인데, 이를 고정금리형 대출로 돌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은 만기까지 대출금을 그대로 뒀다가 한꺼번에 갚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일정 기간 원리금을 거치했다가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