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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옛 동양증권 징계수위 놓고 고심
금융위, 옛 동양증권 징계수위 놓고 고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2.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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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1개월 일부 영업정지로 사실상 면죄부"…유안타는 영업타격 호소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을 울게 만든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금융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했던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의결을 내년초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심의 의결했다. 제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옛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해 검사를 받아왔다. 옛 동양증권이 지난 여름 대만 유안타그룹에 인수돼 새롭게 출발을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강도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유안타증권의 조기 안착도 무시할 수 없는 과제라며 약한 제재를 주장하는 유화론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제심의위원회가 상정한 1개월 부분 영업정지안에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 과태료 처분,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다수 안건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단 1개월 부분 영업정지안을 기본으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해 과태료 등 다른 제재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일정기간의 부분 영업정지에 일부 임직원에 대한 면직과 면직에 상당하는 조치, 최소 수억원대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동양 사태가 벌어진 이후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심의의원들이 새로운 대주주 체재에서 영업 정상화가 필요한데 3개월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1개월로 감경됐다. 영업정지 대상은 회사채와 CP 편입 특정금전신탁의 신규 체결 업무와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동양사태를 촉발시킨 동양증권이 유안타증권으로 간판을 바꿔단 것 뿐인데 당국이 1개월 일부 영업정지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연일 유안타증권 해산을 촉구하는 시위와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 측은 책임을 통감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미 피해자의 98%와 배상을 합의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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