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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금융투자 피해 점차 커지고있다"
"노인들 금융투자 피해 점차 커지고있다"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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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치닫고있는 것과는 반대로 금융시스템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노인들의 금융피해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이상석 금융보험팀장이 정기간행물 소비자칼럼의 최근호에 쓴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고령소비자보호방안”을 통해 밝혀졌다.

 이 팀장은 이 자료에서  "최근 우리사회는 노령인구가 11%까지 급격히 늘고있으나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금융환경은 금융산업의 규제완화,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 추세속에서  더욱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최근 쏟아지는 금융상품들은 소비자에게 투자이익을 줌과 동시에 정보가 어두운 노인들에게는 잘못 활용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어 위험성이 증대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령소비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고 안정된 수입원이 없어 노후 생계대책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논리에 쉽게 현혹되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고령소비자들은 주로 은행을 이용하는데, 은행에서는 예전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변액보험, 펀드, 후순위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있어  이러한 상품들을 단지 이율이 조금 높은 예·적금으로 오인하는 노인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령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위험성이나 특징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과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원금손실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금융상품 피해를 입어도 보상 요구를 포기하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실제 금융상품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금융상품 피해구제 건수는 2,310건으로 2010년 직전 2년 동안의 1,556건 보다 48.5% 증가했다. 또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피해는 341건으로 266건보다 35.5% 증가했다. 또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의 금융상품 피해는 변액보험, 펀드, 신용카드, 상조서비스,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품목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석 팀장은  우선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할때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고령소비자는 일본과 같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은행에서 보험이나 펀드상품을 팔때는 노인들에게는 정해진 다른 장소를 정해 교육과 상담을 거친 후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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