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은행권의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금공의 자본금을 확충해 최대 40조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도별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설정해 현재 기준 20%인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오는 2017년 40%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하락의 영향,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로 올해보다 높은 3.8%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가계부채, 부실기업 증가, 국제금융시장 혼란 등 3가지로 꼽았다. 그러면서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액션플랜도 냈다.
가계부채의 51.8%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519조4,000억원)은 내수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특히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한 게 유인책이다.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려주고 만기 10~15년인 경우에는 최대 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한다.
정부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 기업이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한꺼번에 파격적인 절차 특례를 제공하는 등 덩어리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는 소위 '원샷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산업활력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업 단위로 규제개혁 특례조치를 적용해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패키지를 혁파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또 한시법인 기촉법을 보완, 대상채권의 범위를 금융기관 채권에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한다. 대상 기업도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늘렸다.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들이 좀비처럼 시장에 남아 정상 기업의 신규투자와 고용을 제약하고 있는 만큼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내년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조정해 자본 유출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을 증권사 등 여신전문회사로 확대해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조정, 차입능력과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정해진 한도로 추가 자금조달을 제한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