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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금지 사흘 앞…금융권 혼란 "생계형 차명도 처벌되나"
차명금지 사흘 앞…금융권 혼란 "생계형 차명도 처벌되나"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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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金에 눈길…"예금 빼겠다…5만원권 못줘" 승강이도

 
차명거래를 차단한다는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일선에서는 '생계형 차명'도 처벌받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입법 취지와 달리 '지하경제로의 도피'를 자극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회피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자산가들은 보험·펀드 등 비과세 상품이나 금 현물거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내년 초 외아들 결혼을 앞둔 주부 A(57)씨는 최근 은행 창구를 찾았다. A씨는 아들이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라고 7천여만원을 아들 명의의 계좌에 모아뒀다. 남편의 돈이지만,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적금으로 넣었다. 차명거래다. 가뜩이나 결혼 준비에 예민할 대로 예민한 A씨는  "우리가 수억, 수십억 굴리는 부잣집도 아닌데 이런 거래도 차명거래로 잡히면 교도소에 가야 하느냐"고 우려와 불만을 섞어 은행 직원에게 물었다.
 
오는 29일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은행 창구에선 자산가보다 오히려 서민·중산층의 차명거래 관련 문의가 주로 이뤄진다고 각 은행 담당자들은 전했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25일 "A씨 사례는 일종의 '생계형 차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식의 거래는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일반 고객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원 B(34)씨는 부모님 용돈에 보태려고 부인 몰래 1억원짜리 정기예금을 차명으로 넣어뒀다. 그는 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다. B씨는 "아내 눈치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씩이라도 더 드리려면 차명 예금이 불가피했다"며 "주위에서는 비과세 보험으로 바꾸라는데, 아직 만기 전이어서 고민된다"고 말했다.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자 지난 21일 각 은행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 명확한 '실명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은행권에선 '면세 한도 이하는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은 실명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만기 이후 (본인 계좌로) 되돌릴 목적은 예외'라는 내용이 모호해 금융위가 대통령령으로 해석을 정확히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C 저축은행의 시내 지점에는 '5만원권 지급 제한' 안내문이 창구마다 붙었다. 시재(고객 지급 목적으로 점포에 비축해두는 현금)로 확보한 5만원권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주변의 한 시중은행과 주거래 계약을 맺어 5만원권을 공급받는데, 하루 2천만원으로 공급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5만원권으로 예금을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 보니 거센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5만원권은 많지만, 시중에는 5만원권이 동이 났다. 2012년 61.7%에 이르던 한은의 5만원권 환수율은 올해 1~9월 24.4%로 뚝 떨어졌다. 한은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천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244장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최근의 5만원권 품귀 현상을 금융실명제와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차명거래 금지가 기존 차명계좌를 해지하고 아예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수요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차명거래의 '실명 원상복구'로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비과세 보험, 펀드, 금·은 현물에 대한 투자로 옮겨가는 추세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천651억원, 9월 2천823억원, 10월 3천526억원으로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4월 하루 평균 3.84㎏이던 금 거래는 지난달 하루 평균 8.48㎏으로 약 2.2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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