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대출 종류나 성격에 따라 차등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0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현재 은행들은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의 중도상환에 대해 약 1.5%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출별로 이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현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와 달리 금리 변동이 약정금리에 반영되므로 대출은행 입장에선 이자율 변동위험이 없고, 차주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며 중도상환 수수료의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담보-신용대출, 가계-기업대출의 경우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담보대출 때 담보물 근저당권설정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비용이 들어가지만 신용대출은 이런 비용이 들지 않기에 이를 고려해야 하고, 국내은행의 현행 중도상환 수수료 산출 공식은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규제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기업대출에 그대로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 가운에 금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 교수는 "현재 은행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외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적돼온 문제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