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3:45 (목)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천편일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천편일률'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1.10 19: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硏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서 차등화 주장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대출 종류나 성격에 따라 차등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0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현재 은행들은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의 중도상환에 대해 약 1.5%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출별로 이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현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와 달리 금리 변동이 약정금리에 반영되므로 대출은행 입장에선 이자율 변동위험이 없고, 차주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며 중도상환 수수료의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담보-신용대출, 가계-기업대출의 경우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담보대출 때 담보물 근저당권설정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비용이 들어가지만 신용대출은 이런 비용이 들지 않기에 이를 고려해야 하고, 국내은행의 현행 중도상환 수수료 산출 공식은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규제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기업대출에 그대로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 가운에 금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 교수는 "현재 은행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외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적돼온 문제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