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6일 이모씨 등 6명이 노원구청장 등 5곳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과 달리 '변경'은 새롭게 고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민번호체계 자체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변경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부 및 사유는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 유출로 인한 개인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재량의 문제"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변경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