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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넘는 해외계좌신고안하면 과태료>
<10억원 넘는 해외계좌신고안하면 과태료>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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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계좌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갖고있는 사람은 오는 7월 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국에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의혹이 있는 38명을 조사해 622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3명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해외 계좌 미신고자 43명에게는 과태료 19억원을 물렸다. 기한이 지난 후 자진신고자 10명에게서 8억 6천만원, 기획점검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33명으로부터 10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받아냈다.

 국세청은 올해도 7월 2일까지 은행·증권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신고를 받는다.

 신고의무자가 해외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해 미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금액 기준으로 3~9%에서 4~10%로 높아졌다. 과태료 최고 한도액은 미신고액의 5%에서 10%로 높아졌다.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사람을 신고하면 1억원 이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된다.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부담을 낮추기위해 과태료 부과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 후 신고때는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 재산세과에 신고안내창구를 설치하고 국외금융계좌 전담직원 436명을 지정하여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가 더욱 편리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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