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초기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 신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서울 남대문로 소재 주금공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 사장은 "초기 보증료를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초기 보증료를 줄이면) 연금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간 보증료를 올리는 방법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는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공사에 납부하는 대신 가입자의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하는 형태다.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내는 구조가 아니다. 하지만 중도해약 시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환급이 안 되다 보니 은행이 대신 낸 초기 보증료를 소비자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초기 보증료로 주택가격의 2%를, 연 보증료로 보증 잔액의 0.5%를 받는다. 주택연금의 모델이 된 미국 주택연금(HECM)은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0.5%로, 연 보증료를 보증 잔액의 1.25%로 조정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주택가격이 싼) 지방은 집이 2~3채라도 집값이 도합 9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집값의 총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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