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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의 생보사들
'후안무치'의 생보사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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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자살보험금 추궁에 '버티기' 일관

 
생명보험업계가 자살보험금 대응 방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실수로 만든 약관 탓에 수천억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시키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자니 향후 지급금 규모가 더 커질 것 같고, 소송을 통해 맞서자니 금융당국에 맞서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다.이래저래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 고민이다.

“자살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합니다.”(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약관 해석은 법적 판단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이기홍 ING생명 부사장)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국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부사장이 금융당국 수장에 맞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최근 논란이 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 아니냐”고 묻자 두 사람이 정 반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8월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에 명시된 재해사망보험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적게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관주의와 과징금(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생명 등 동일한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 16곳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다.

하지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무릅쓰고서라도 지급권고를 거부했다. 혼자 거부하면 당국에 찍힐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 임원들이 한데 모여 “지급권고를 거부하자”는 담합을 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이들 보험사들은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가리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실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은 소송에서 자살보험금을 일부(40~50%)만 지급하거나 혹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징계를 받은 ING생명 역시 법적 판단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상직 의원이 “ING생명이 선행적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며 재차 묻자 이 부사장은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내비쳤다. 평소에는 금융당국에 꼼짝 못하던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마치 결의를 다지는 '투사'처럼 버티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곧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에 담합이 있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생명보험사 중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두 곳 뿐이다. 생보사들은 지난달 23일 생보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뒤 10개 사가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생보사의 이 같은 논의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지저기 제기되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라며 "위법여부가 발견되면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9월말 모임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타사 동향을 파악하는 자리였을 뿐 담함과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까지 상품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갈수록 여론이 나빠져서 이래저래 시름이 깊다.

국회 정무위는 27일 종합국감 때는 정문국 ING생명 대표이사를 부를 계획이다. 과연 보험사들이 언제까지 '후안무치' 속에서 '버티기'를 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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