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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 12곳 ‘자살보험금 주지말자’ 담합 의혹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 12곳 ‘자살보험금 주지말자’ 담합 의혹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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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급권고에 지난달 간부들 긴급회의 이후 10곳 “지급 않겠다”

삼성·한화·교보 등 ‘빅3’를 포함한 생명보험사 12곳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의 지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담합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업계가 공동으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담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12개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부서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긴급회동을 한 뒤,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빅3 생보사 외에 신한·동부·동양·농협·알리안츠·아이엔지(ING)·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에이스생명이 참여했다.

 

 

하루 전날인 22일 생보협회는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민원 관련 담당임원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업무연락 공문을 12개 생보사에 보냈다. 23일 회의 이후에도 생보사들은 30일까지 몇 차례 더 대면접촉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금감원은 이들 생보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 39건(25억9300만원)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각 생보사에 지도공문을 보낸 뒤, 처리 결과를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생보사들이 2001년 이후 판매한 종신보험 등의 상품에 나온 재해사망특약에는 가입 뒤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에도 ‘일반사망보험금’의 두 배 이상에 이르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도록 돼 있다.

생보사들은 약관을 서로 베껴 쓰는 관행이 있어 대부분이 동일한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생보사들은 자살은 재해사망에 포함되기 어렵고 약관은 표기상의 실수였다며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생보사들은 2007년 이 문제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보생명에 지급 판결을 내린 뒤, 약관을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쪽으로 수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같은 사안으로 아이엔지생명을 징계하면서, 다른 생보사들도 보험금을 약관대로 주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공조에 나섰던 12개 생보사 가운데 10개사는 결국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금감원에 보냈다. 이들은 지급의무가 없음을 법정에서 가리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다. 나머지 2개사인 현대라이프생명과 에이스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생보사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이번에 제기된 민원 외에도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험금 총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말까지 생보사 17곳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이른다. 또 같은 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이 281만7173건에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자살하는 보험 가입자가 나올 때마다 지급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담합 의혹에 대해 한 생보사 임원은 “모임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보험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사전에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업계가 공동으로 보험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도 “생보사들의 공동대응이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가운데, ‘상품·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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