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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보험금 논란'-막가는 보험사들, 끝내 소송 제기
'자살 보험금 논란'-막가는 보험사들, 끝내 소송 제기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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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약관대로 줘라" 권고에..보험사들, "자살은 재해 아냐" 불목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지급권고에 불보, 결국 소송을 통해 법률쟁송에 들어갔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하자 교보·ING·신한·메트라이프 등 생명보험사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갚아야 할 빚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4개 생보사에 제기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은 ING생명이 10건(1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메트라이프 2건(2억원), 신한생명 2건(1억5000만원), 교보생명 2건(1억1000만원) 수준이다. 삼성생명도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의 쟁점은 자살한 계약자에게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금융감독원과 '줄 수없다'는 보험사의 입장 차에서 시작됐다

생보사들은 금감원이 인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 자살은 명백히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놨다.

표준약관 관리와 개선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부실 책임과 실적주의에 연연한 검사 행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생보사에 계약당시의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당국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권고 사항인 만큼 보험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개선 명령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일단적으로 보험업계는 소송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 계약인 약관대로 충실히 이행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보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소비장와 보험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경우 자살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1733억원에 달했으며 2008년 916억 원에서 2009년 1379억 원, 2010년 1563억 원, 2011년 1719억 원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간 자살하는 사람들도 1만5000명 수준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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