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과 국민은행이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국민은행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수은은 이달 초 국민은행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국민은행이 15일까지 채권 손익정산액 170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은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수은 등 다른 은행들과 함께 성동조선과 자율협약을 맺고 2천 333억원 규모의 대출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을 반대해 지난해 9월 채권단에서 탈퇴했다.
여기서 문제는 자율협약을 맺을 당시 국민은행이 제공한 채권액 비율이 7.6%에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채권액 비율이 6%로 줄어든 상태라는 것.
수은 관계자는 “채권단이 국민은행에 내놓아야 할 금액이 372억인 반면 국민은행이 채권단에 정산 지급해야 할 돈이 542억이어서 국민은행은 차액 170억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채권액 손익정산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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