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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최수현, 생보사들에게 '따끔한 맛'을
신제윤-최수현, 생보사들에게 '따끔한 맛'을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4.10.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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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 등 '자살보험금' 지급 불복은 '사기 행위'

 
'샤일록의 본색을 드러낸 것인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을 포함한 10개 대형 생명보험사가 자살한 보험계약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약관상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지시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사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서 향후 대응은 개별적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 해 8월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2년 후 자살한 90여 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ING생명에 기관주의 행정제재와 함께 미지급 자살보험금 560억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비슷한 약관을 적용한 생보사들에도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이 덜 지급한 보험금은 ING생명 560억 원을 포함해 2180억 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을 지속 압박해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금까지 자살보험금 민원이 접수된 12개의 생보사에 ‘930일까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도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조처는 강제력이 없어 생보사들은 시간만 끌어왔다.
 
금감원 압박에 고심하던 생보사들은 결국 민원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특정 사안에 법적분쟁이 있을 시 법적 근거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민사소송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소비자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달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ING생명도 징계 결정에 불복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행정 소송은 제재 결과를 통보받은 지 90일 안인 11월 말까지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생명보험사 12곳 가운데 10개 생명보험사들이다. 이들이 자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면서 재해와 자살의 개념적 차이를 들고 있다, 보험에서 재해의 기준은 외부로부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지만 자살은 본인이 직접 내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사고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보업계는 자살 고객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한다. 문제가 된 과거 표준약관은 표기상 실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우리는 생보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에 불복하는 입장을 통보했다는 점에 각별히 우려한다보험사가 거액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 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엄연히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다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험사가 이를 알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개정 표준 약관을 살펴보면 자살 면책 기간인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생보사 1~2곳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들은 대부분 표준 약관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자살보험금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소비자들의 한을 풀어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가 어찌됐든 약관을 지키지 않은 만큼 생보사에 마땅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태도다. 그동안 수천억원 대의 자살보험금을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ING생명 한 곳만 징계했을 뿐 다른 곳에 대해서는 징계를 위한 현장검사조차 미적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른 생보사에 대해선 봐주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이후에도 동일한 약관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생보사들에 대한 검사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게 맞다. 다만 회사 수가 많아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해야 효과적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NG쪽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제재통보로부터 90)11월말까지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제재를 보류할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 해 8ING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실을 적발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로 생보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아온 점도 석연치 않다. 금감원은 생보사 12곳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 39(미지급금 26억원)30일까지 당사자와 합의하도록 각 생보사에 지도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이런 조처는 강제력이 없다.
 
생보사들이 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나설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 계획은 물론이고, 생보사들이 2179억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준비금을 쌓도록하는 조처에 대해서도 아직 태도를 분명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의 경우 당국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은 소송 등을 통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는 자살보험금  가입자 유가족들의 애끊는 심정을 이해하고  모두가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애환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생보사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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