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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측 계좌 불법조회자 징계
신상훈측 계좌 불법조회자 징계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0.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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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0년 신한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10여 명 대상으로

 
신한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불법 계좌 조회로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게 됐다.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가까웠던 전ㆍ현직 직원과 가족들 계좌를 무차별로 불법 조회한 행위에 대한 징계다. 신 전 사장을 견제하기 위해 그와 가까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신한은행이 불법 계좌 조회로 금감원 제재를 받는 것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30일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계좌 조회를 한 임직원에 대해 최근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보했고 직원 140여 명에 대해서는 은행에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금감원이 직접 제재에 나서고 나머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다.

금감원이 징계를 사전 통보한 임직원 중 일부는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시 무차별 불법 계좌 조회를 당한 신한금융그룹 전ㆍ현직 직원들은 핵심 당사자들이 이번 징계에서 제외됐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제재심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지면 추후 일부에서는 검찰 고발 등을 통해서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한편 지난해 10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신한은행이 정ㆍ관계 고위 인사에 대해 불법으로 계좌 조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정ㆍ관계 고위 인사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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