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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봐주기'?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봐주기'?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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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제재 뒤 두달동안 잠잠..다른 생보사 검사 계획 ‘미적’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자살보험금을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ING생명 한 곳만 징계했을 뿐 다른 곳에 대해서는 징계를 위한 현장검사조차 미적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른 생보사에 대해선 ‘봐주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과 생보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이후에도 동일한 약관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생보사들에 대한 검사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게 맞다. 다만 회사 수가 많아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해야 효과적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NG쪽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제재통보로부터 90일)인 11월말까지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제재를 보류할 수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큰 업계나 대형사를 포함해 생보사를 무더기 제재해야하는 당국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ING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7월24일 제재심의위에서 ING 및 임직원에 ‘주의’의 경징계를 결정하고, 과징금 4900만원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도 이를 의결하면서, 징계가 마무리됐다. ING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 뒤 2년이 지나면 자살한 경우도 재해사망보험금(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을 주는 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을 팔아왔지만, 보험금 지급은 약관대로 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미지급 보험금은 560억원 가량이다.
 
ING와 비슷한 약관을 둔 다른 생보사 16곳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10년 금감원이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금감원은 4월말 현재 생보사 17곳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이 2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아이엔지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기 전까지는 이 사안으로 생보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아온 점도 석연치 않다. ING 관계자는 “2007년 대법에서 교보생명이 패소한 판결까지 나왔는 데도 당국에서 아무런 조처가 없다가 지난해 우리 회사만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당시 교보생명은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비슷한 약관을 두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문제가 됐다. 금감원 고위 임원은 “과거에는 간헐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이라 검사에 나서지 않았다. ING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던 검사역이 검사 때 적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12곳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 39건(미지급금 26억원)을 30일까지 당사자와 합의하도록 각 생보사에 지도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이런 조처는 강제력이 없어, 생보사들이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 나설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 계획은 물론이고, 생보사들이 2179억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준비금을 쌓도록하는 조처에 대해서도 아직 태도를 분명히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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