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회사에 일시납으로 5000만원을 맡기고 있고 매월 100만원의 적금을 30회 냈고, 건강보험을 매월 123,000원씩 15회 불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가 불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관련부처에 문의해 보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은 타보험회사로 계약인수되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군요.
다만 회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해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또 변액보험 등 일부보험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상품도 있다고 하니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