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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한성저축은행 법원 판결문
 한성
 2018-02-07 16:46:00  |   조회: 1215
한성저축은행 변칙대출에 관한 법원 판단에 대한 반론

본인은 2013년도 경 한성저축은행에 34.4%에 일수 대출을 받았습니다.
2년간 아무생각 없이 이용하다가 한성은행 직원이 잘못된 이자율 납입하라고 하여 직원과 이자율계산 도 중 64%의 이자율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이유를 설명을 요구 하였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부금을 가입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은 본인이 받은 일수 대출은 부금부급부 대출로 부금이 가입되어야만 대출을 실행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이에 이해 할 수 없어 금감원, 금융위, 검찰, 법원에 민원 및 소송을 내었으나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가. 해당상품의 법령, 규정
부금부급부 대출은 신용부금업무의 일환으로 신용부금을 가입한 자에게 급부를 실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정의) 3항
③.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 부금은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대부(급부)와 관련된 부금업무로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정한 사항을 지칭하지 않았으나 대부와 관련되었다면 이자로 보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 신용부금규정
신용부금규정은 대부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근거로서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만든 규정으로 업무의 규정 내용 중 절차와 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16조(취급절차) 중도급부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급부전부금」전액을「급부후부금」과목에 대체한다. <개정 2005.11.1.>

제17조(급부이익) ①소정 부금납입일에 중도급부를 취급할 때에는 급부후부금과 급부전부금과의 차액을 급부이익으로 수입한다.

* 신용부금규정의 제16조, 제17조는 신용부금의 부금납입 도중 급부를 실행하면 합산하여 이익으로 보는 것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이자율이 합산 이자율임을 표기한 것입니다.

나. 한성저축은행의 본인의 판단
1. 급부는 채권에 대한 채무의 이행입니다. 급부를 대출로 설명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급부는 부금과 별도로 존재 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본인이 가입한 부금(채권)에 대하여 한성저축은행이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로 이를 급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금가입 후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상 신용공여로서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율은 부금과 급부의 합산이자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용부금규정 제16조, 제17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2. 한성저축은행은 계약서 상에 그 과목을 대출과목에 부금급부금으로 표기 하였고 이를 변칙대출로서 영업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용부금규정에 나와 있듯 그 과목은 급부후부금으로 표기 해야 할 것입니다.
한성저축은행은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일반적인 대출로서 운영하였으며, 부금과 급부의 이자율을 따로 정산해 합산이자율 64%를 착취 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 법원 판결에 대한 반론
1. 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례 예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판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

1. 이 판결은 대부와 관련이 먼 투자금이 대부와 관련이 되었는지의 사항입니다.

1.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2.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 본다.

* 한성저축은행의 신용부금 급부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 정의에도 표기 되 있듯 대부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위 판결에 의한 1항의 우선 순위로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2항의 내용으로 만기 시 상계한다고 하여 금전대차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의 오류일 뿐입니다.
일반적인 판단은 1차적으로 금전대차와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 그 외 사항을 2차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일 것이나 법원의 판결은 1차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2차적인 내용으로 판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2. 법원은 본인의 증거 자료로 재출한 신용부금업무규정을 증거로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부금업무규정은 한성저축은행의 신용부금 급부금업무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신용부금 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로서 대부를 하기 위한 수입 업무임을 정의 한 사항이며, 신용부금업무규정에도 나와 있듯 합산이자율을 해당업무의 이자율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본인은 한성저축은행의 변칙대출로 피해를 보았으며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몇 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또한 일부의 배만 불려준 이러한 판결이 정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2018-02-07 16:46:00
182.230.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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