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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대출권유 전화받으면 보이스피싱 여부 우선 확인하세요
 esmeralda
 2017-12-07 21:26:27  |   조회: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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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권유 전화 받으면 보이스피싱 여부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대출권유 전화는 사기 수법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이나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매우 정교하고 특히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대포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해 대출금 자체를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1월~10월 중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월평균 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전체의 73.5%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총 30,044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및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현대, NH농협, 롯데 등을,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JT친애, OK, 웰컴 등을 주로 사칭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합니다.

계약이전 등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제일저축은행, 대우캐피탈, 씨티캐피탈 등을 사칭하거나 은행권(30%)의 경우 KB국민, NH농협, 신한 등 점포 및 고객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했다고 합니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우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꼭 문의한 뒤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금감원 전화(☎1332)로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거절할 경우도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 봐야 하고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연말연시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니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인지 꼭 확인하세요.
2017-12-07 2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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